영업양수도시 주의점, 채무도 승계될 수 있다.

영업양도와 영업양수.. 즉, 영업양수도는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영업양수도 과정은 영업의 일체가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몇 있습니다. 특히, 영업양수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칫 책임없는 채무도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양수도시 채무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기존 상호를 유지한다면? 채무도 승계될 수 있다.

 

우선, 영업양수도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게 좋은데요..

 

영업양수도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조직 및 기능이 결합된 영업의 일체가 이전되는 것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 부분이 '일체가 이전'되는 것 이라는 말 입니다.

 

즉..

 

영업재산이나 조직 등을 '일부' 인수하는 것은 영업양수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업의 일체가 이전된다는 말은 결국..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도시 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 등을 알리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영업양수도시 채무 등은 자동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법에서도 이러한 영업양수도시 채무에 관한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보통..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기존 영업조직이 일궈놓은 성과를 이어받기 위해서 상호 등을 속용(계속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 기존 영업조직의 채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자!

 

언듯.. 영업양수인에게 부당해 보이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제 3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영업양수도는 사업을 하다보면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인데.. 기존의 사업자인 양도인과 거래한 사람은 사실.. 이러한 내밀한 영업양수도에 관한 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열심히 납품했는데 사업주체가 바뀌었다고 자신의 채권이 소멸한다면 이는 상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대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면서 까지 인수합병 등의 영업양수도 행위를 했을 경우 상호를 바꾸고 CI를 다시 손질합니다. 이는 물론.. 사명을 통일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유롭고자 제 3자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업양수도시 이러한 기존 영업자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으려면 등기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영업양수도가 이루어 졌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승계에 대한 분쟁은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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