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임금피크제란 무엇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미, 고용보험에서는 비슷한 지원금 제도가 존재를 하죠.. 고용창출지원사업,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임에 반해 현제,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거부되고(?) 있는 분위기 인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 지원금 제도가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기는 해도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덕택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임금은 매우 적어집니다.

 

 

임금피크제란? 유형은?

 

피크(Peak) 라는 말은 최고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전 고용기간 중에 최고의 임금을 찍은 연후 차차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성과급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미래의 수입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임금구조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록 숙련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임금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에따라 정규직 신규고용을 꺼리는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년 연장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현재..

 

민간기업의 평균 정년은 55~57세 정도이고 실질 퇴직은 50대 초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50대는 생애 주기에서 가장 많은 자금 소요가 있는 때 인데.. 이 시기 우리 가장들은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이러한 짧은 정년의 문제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세대간 큰 갈등요인이 됩니다.

 

결국,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인근의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급격한 임금 하락의 절벽을 완화시켜 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신규고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 정년연장형 :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근로시간단축형 : 기존 정년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든 정년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OECD 평균 정년은 60세가 넘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임금피크제가 정착이 된다면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고용유발 효과 및 우리사회의 중심 축인 중산층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근로시간단축형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 하더군요..(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기업 지원금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우선, 금액을 살펴보면 피크임금대비 70~90%를 기준으로 감액된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내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유형이 피크임금대비 70~90% 중 어느 수준을 적용받느냐를 봐야 합니다. 뭐.. 임금인상률은 어쩔 것이며~~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연도별 임금 인상률이 있어서, 임금인상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아래의 평균 임금인상률 보다 실제 더 많이 올랐던 사업장 근로자는 다소 추가적인 손실을 보지만, 오히려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던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은 더 이득인 구조이기도 하죠..

 

<임금피크제 적용 연도별 임금인상률 : 출처, 고용노동부>

아무튼..

 

정년연장형을 예로 한번 계산해 보죠..

 

정년연장형이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피크임금 기준을 90%로 잡아 줍니다. A 근로자의 피크임금이 연봉기준 5,000만원 이었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20%가 감액되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지원금은?

 

[근로자 A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 피크임금 : 5,000만원

-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 : 4,000만원

- 임금피크제 기준임금 : 5,000만원 x 90% = 4,500만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 4,500만원 - 4,000만원 = 500만원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액이 있고,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기준임금 : 80~90%) : 최대 5년간 연 720~1,080만원 한도 내 지원

- 재고용형(임금피크제 기준임금 : 80%) :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 기준임금 : 70%) : 5년간 연 500만원 한도내 지원(사업주 지원도 있음)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일괄 대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히~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에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작성)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1회)

-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서 사본 1부(최조 1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임금피크제는..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빛을 보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임금과 관련된 정책은 워낙~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지라.. 세부적인 적용 방식에 있어서 다툼이 잦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임금피크제가 잘 활용되서 임금절벽이 없어지고 청년고용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두마리 토끼!! 꼭 잡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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