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금액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청약저축을 통한 내집마련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가장 일반화 된 내집마련 방법이기도 하죠.. 과거, 집값이 자고나면 오를 때에는 이러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내 자산을 불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을 받은 후 분양가보다 시가가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내집마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정확히 알고 가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관련 금융상품을 갖춰야 하죠.. 이는, 민영개발이든 LH나 SH공사 또는 각 지역의 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이든.. 공통된 것입니다. 이는 공급에 비해 많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들어 진입장벽을 세워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청약저축이 없어도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은평뉴타운이나, 세곡, 내곡 지역등의 서울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도 미분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필요도는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다만..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소득공제도 되고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서 다소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니 만큼.. 설사 나중에 쓰지 못하더라도 갖고 있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설사..

 

"집 안살거다!!"

 

라는 분들도 청약은 갖고 있는게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이죠.. 나중에 안쓰면 그만이지 궂이 기회를 날릴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주택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필수적인 금융상품임으로 갖추고 있는게 좋죠..

 

아무튼, 청약통장은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영주택 청약 가능, 적금식으로 월 10만원씩 불입

- 청약예금 : 모든평형의 민영 + 85㎡ 초과 공영 주택 청약가능, 예금식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가능 적금식

- 청약종합저축 : 민간 + 공영의 모든 평형에 청약 가능, 적금식 또는 예금식 가능

 

현재,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모두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청약종합저축만 가입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의 번잡한 청약상품을 일원화 시킨 것이니까요..

 

또한..

 

조만간, 기존 청약통장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안이 현재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관련 제도는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청약통장을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영주택 :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

 

- 국민주택 :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이는 수도권과 서울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지방은 6개월 입니다.(규정은 6~12개월 중 당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결국, 얼마나 오랜기간 납입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적금식의 경우 월 10만원 기준)

 

그렇다면..

 

1순위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사실, 이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참고로..

 

청약가점제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주택기간(총 32점), 부양가족수(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총 17점)을 종합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각 점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시 가장 유리한 방식은 월 10만원 납입 입니다.

 

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해도 10만원만 인정을 해 주죠.. 이는,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 입니다. 따라서, 궂이 많은 금액을 쏟아 부울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금액 등의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올해부터 완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서울 기준 2년 24회 납부 이상이었죠.. 이러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의 메리트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