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이 적다면?

오늘은 간단하게.. 토지수용 보상금 불복 방법에 관해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에는 공공사업을 위해 헐값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 사례가 많았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소송을 통해서도, 합당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도 합니다.

 

 

왜 재산권이 보장이 안될까?

 

법률의 최상의 법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재산권을 모두 보장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률에 의해 '공용수용'의 개념 하에서 합법적으로 토지수용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용수용의 권한을 가진 주체는 LH공사 및 SH공사와 같은 국가 및 지방 공기업은 물론이고..

주택재개발조합, 건설회사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시행자도 포함이 됩니다.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지역에 용역인력을 파견하여 철거하는 행위와 같은 부작용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이러한 합법적인 공용수용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토지수용 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산정되는데요..

통상, 외부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토지라는게 사실.. 거래가 잦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분쟁이 나오는 것이며..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신청은 어디서?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차례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소송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은 수수료를 비롯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에 다소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용수용'이라는 개념과 토지수용 보상금 불복 방법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만족할 만한 결과물!! 꼭~ 얻으시길 진심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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