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이 적다면?
-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 2013. 3. 18. 11:37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에는 공공사업을 위해 헐값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 사례가 많았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소송을 통해서도, 합당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도 합니다.
왜 재산권이 보장이 안될까? |
법률의 최상의 법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재산권을 모두 보장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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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
법률에 의해 '공용수용'의 개념 하에서 합법적으로 토지수용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용수용의 권한을 가진 주체는 LH공사 및 SH공사와 같은 국가 및 지방 공기업은 물론이고..
주택재개발조합, 건설회사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시행자도 포함이 됩니다.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지역에 용역인력을 파견하여 철거하는 행위와 같은 부작용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이러한 합법적인 공용수용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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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
토지수용 보상금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산정되는데요..
통상, 외부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토지라는게 사실.. 거래가 잦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분쟁이 나오는 것이며..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신청은 어디서? |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차례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소송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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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의 경우.. |
인지대 및 송달료와 같은 수수료를 비롯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에 다소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용수용'이라는 개념과 토지수용 보상금 불복 방법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만족할 만한 결과물!! 꼭~ 얻으시길 진심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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