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신청조건 및 방법

 

2000년대 들어 우리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고용창출이죠..

 

고용이 늘어야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이에요.. 고용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고용창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눈에 띄는게 시간제일자리창출 관련 내용입니다.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란?

 

시간제일자리창출 이라는 화두가 처음 나왔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주장과 질이 낮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대립했었죠.. 정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러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정식 명칭이 웃깁니다.

 

바로,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죠.. -_-

 

뭐 아무튼..

 

시간제일자리를 만드는데 고용의 질도 고민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러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신규로 정직원에 준하는 파트타임어를 고용하게 되면 1년간 해당 근로자 임금의 50%(월 최대금액 : 대기업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꽤 파격적이죠..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초기에 시행되었을 때 저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금방 든 생각이, 경리직원이 조금 있으면 퇴사한다는데 오후에만 일하는 시간제일자리 직원을 쓰는건 어떨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완전 작은 소기업인지라.. 직원도 몇명 없고, 경리직원이 할 일이 별로 없는데다가.. 제가 또 직장 다닐 때 재무파트에서 오랬동안 근무 했는지라 어느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일자리를 만들 경우에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확장 때문에 추가고용이 필요한 타이밍이기는 한데 직원을 뽑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나 시간을 나눠 좀더 효율적으로 신규인력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요건 및 신청 방법

 

다만, 지원사업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자체가 '반듯' 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이어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직원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고용보험에서 안내하고 있는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신청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외 조건 입니다.)

 

- 한달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 한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 전 3개월에서 고용 후 12개월까지 대상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즉, 자르고 그 자리에 시간제를 만든 경우는 안된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창출할 때만 지원해 주겠다~ 뭐 요런 뜻)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 중 통합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외국인 근로자

 

조건이 되더라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선 조치 후 신청은 안된다는 점입니다.

 

즉, 시간제일자리창출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리 지역 관할 노동관서에 시간제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 시간제 일자리를 어떠어떠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지원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승인까지 받으신 다음에 고용계획을 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원금은 사후 입금 입니다. 즉, 고용을 한 다음 임금을 지급한 다음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지원서를 제출해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요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을 받으시는 사장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아주 대만족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같은 소기업들에게 이런 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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