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와 벌칙, 왠만하면 채용의무를 지키자!

현재, 장애인 채용은 법적 의무 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주를 그 조건으로 합니다. 사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그리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죠.. 다만, 업무의 특성상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경험상, 장애인 분들의 회사 충성도와 몰입도는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선입견을 어느정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회사는 의무고용률 보다 더 고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주 분들이나 채용 담당자 분들 께서는.. 장애우들에 대한 선입견은 버리시고, 우선 한분씩 고용해 보시고, 추가 고용을 해 나가는 식으로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장애인 고용 의무

 

현재,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의해 법률적 의무사항 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대상이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점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잘 알고계시겠지만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애매한 건설업의 경우, 따로 계산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총수의 2.7%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0명인 경우 2인, 100명인 경우 3인, 150명인 경우 4인, 200명인 경우 6인을 고용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벌칙

 

사실, 벌칙이라는 이름은 좀 과하고..(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기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아래의 조건으로 발생을 합니다.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는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 금액산출 방식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x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부담금부과특례액 - 연간고용부담금감면액 - 고용장려금연간합계액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상시근로자의 총수 x 업종별 제외율)] x 0.027

 - 부담기초액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액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시켜 줄 만큼 압박감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다만..

 

일자리라는 것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소중하지만 장애우들에게는 삶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라는 점..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적합한 직무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이는 틀린 말이 된다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 오히려,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더 크다는 점도 짚고 싶네요..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