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예전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했었지만,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유불리에 관한 글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한 세금이지만..(미국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는 매우 달라진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는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고, 상속이라는 것이 잘못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의외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함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부분은 잘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례로..

 

덩치가 크고 처분이 쉽지않은 재산 위주로 상속받은 경우,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세대에서 어렵사리 장만해 놓은 양질의 부동산을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한다.

 

부자들만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겠다.



증여세와 상속세 공통점과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과 납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38% 인 것을 감안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때,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주 목적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 효과를 이루기 위한 세금인지라.. 그러한 시도는 많은 비판 속에 무산되었다.


아무튼..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는 사망 이후에 재산이 이전 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누구나 증여가 일어날 수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과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이 행한 요식요건을 갖춘 합법적 유언에 의한 지명자에게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공제규정의 차이이다.

 

증여세 vs 상속세, 어떤게 유리할까?

 

같은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빼 주는 공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인적공제와 관련된 차이는 아래와 같다.

(나머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동일하고, 현금증여 등은 절세에서 큰 의미가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니니 빼도록 한다.)

 

구분

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

없음

2억

배우자공제

6억

5억~30억

직계존속공제(자녀에게 증여, 상속시)

5천만원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2천만원

500만원 x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없음

3천만원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6억원 미만까지는 해당 금액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지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5억 미만일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5억을 공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 까지 전액 공제를 해 주는 개념이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괄공제는 모든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이라면? 5억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즉,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한번만 한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유리하다. 배우자 공제 금액의 막강함(?)과 더불어..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괄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세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에 한번씩 위의 공제 한도가 리셋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이가 태어나면서 먼저 미성년자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한다. 11살이 되는 해에 공제한도가 리셋이 됨으로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한다. 그리고, 21살에 다시 5천, 31살에 5천을 해 주면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해 자리를 잡아갈 쯤이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1억 4천만원을 한번에 증여를 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공제를 빼고도 2,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사전증여를 한 금액을 투자상품에 장기투자를 한다면? 실제 증여액은 훨씬 커 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자산가들의 경우.. 비상장주식등을 사전 증여함으로서 향후, 해당 주식을 상장시킴으로서 막대한 상속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를 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0년마다 2천만원.. 그리고 성년이 되어 5천만원... 물론,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만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큰 밑천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미리미리 증여전략을 세우자.. 세금은 물론, 아이들의 종자돈 마련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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