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죠..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9년 1월 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 졌습니다.

 

전자신고라고 해서, 기존과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기존에 서류로서 하던 작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 뿐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이용하시는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로 검색 후 사이트 접속 => 좌측 메뉴트리에서 '기타 세금신고' 

 

 

좌측 메뉴트리 또는 중앙 메뉴모음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간편신고서(1세대 1주택 하나의 부동산 매도시)와 일반신고서(모든 경우 유형 신고가능)를 선택하여 신고가능

 

 

버튼을 누르면 신고 프로그램에 설치 및 실행되고 차례대로 입력사항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사항은 유의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세무서로 직접 신고

2. 여러 물건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로, 양도물건별로 기한이 다를 경우 각각 작성

3.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재전송 가능하며, 최종 전송분을 최종 신고분으로 간주

4. 첨부서류는 해당 세무소에 우편으로 송부(홈텍스 신고화면에서 표지 출력 후 표지와 함께 송부)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과 확정 두번에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신고시 자동 작성 및 제출되는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2. 신고인이 별도로 준비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사본(환지확정전 취득토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점정등급확인원),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3. 기타 국세청에서 자체 발급으로 확인하는 서류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다만..

 

3번항에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고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요.. 매수, 매도일과 비용 증빙 서류만 잘 갖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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