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

예전에,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신입사원들의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연봉과 연봉 실수령액이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 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연봉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총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생각하는 연봉..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바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내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공제항목 종류와 세금의 적용방식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공제항목들이 있다.

공제항목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세금, 공공보험, 기타공제 이다.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주민세 두가지가 있으며, 공공보험에는 '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 세가지가 있다.(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이다.) 또한, 공제회 회비라든지 서클회비 등의 회사 정책이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기타부분은 회사마다 전부 다르지만, 세금과 공공보험 세금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세금이다.


세금은 과표를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세율이 연봉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근로소득기본공제처럼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당금액을 빼 주는 공제액과 기타.. 우리가 연말정산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적용된다.


그리고, 당장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왜냐~ 연말정산을 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매월 간이로 계산해 적용한다.(매월 위 세율 기준으로 빼 간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_-)


간이계산의 기준은? 월 소득액(세전 지급총액)과 부양가족을 감안한다. 내 월급 중에서 얼마의 소득세를 빼 가는지는 국세청 사이트를 보면 쉽게 체크할 수 있다.(실제, 급여담당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이용하는 포털에서 '국세청' 검색 후 접속 => 좌측 메뉴트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선택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과 자녀수를 입력 후 조회, 200만원을 입력해 봤다.(소득액별 떼어가는 세금을 보려면 국세청 홈피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겠다.)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납부세금 총액을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지방세인 근로소득주민세의 경우, 산출한 소득세의 10%이며, 소득세는 나라에,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공공보험 세가지



공공보험의 적용 요율(세금으로 따지면 세율)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며, 그 기준은 월 소득액(지급총액)이다. 각 요율은 아래와 같다.(근로자 부담분만 명기했으며, 매년 달라질 수 있다.)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 2.995%     3. 고용보험 : 0.65%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은 건강보험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6.55%가 적용된다. 4대보험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소개해 본다.



포털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라는 검색어로 검색 후 하단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선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계산 기준이 나와있으며, 실제 계산해 볼 수 있다.(근로자 부담액만 보면 되겠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의 경우 기준소득이 전년도 소득기준이라는 점이다.

즉, 원래는 당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우선 전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간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계산을 한다.


따라서, 위의 계산금액과 실제 내 급여에서 떼어가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게 정상인 것이며, 보통.. 위의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실제 적게 뗀다고 좋아하지 말자.. 최종 금액은 결국.. 맞추게 되어 있다. -_-)


보통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왕창 떼이는(?) 경험들을 해 봤을 텐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의 이러한 계산프로세스 때문이다.


어디서 경험해 본 듯한 시스템 아닌가?


그렇다, 우리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공제항목이 없고, 일반적으로 한 해가 지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여기에.. 요율도 보통 매년 올라 왔기 때문에 돈을 환급받기 보다는 많은 금액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오차가 크면 문의하자!


내 연봉 실수령액 계산은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연봉 실수령액을 알 수는 없다. 당장 월급 중에서 차인지급액의 경우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봉 실수령액은 상당부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이다.


여기에, 연봉 자체도.. 12월까지 지나봐야 확정되고..

또한, 기업에 따라 기타공제 항목들이 다양하며, 여기에 공공보험의 징수 프로세스도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을 했지만 그 차이가 20, 30만원 차이가 난다면?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니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도록 하자.


정확한 계산방식은 모르더라도, 위에서 쭉~~ 이야기 한 대략적인 프로세스만 알고 있어도 급여담당과 상담(?) 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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