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청약증거금의 회계처리
-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 2014. 9. 7. 10:57
신주청약증거금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또는 기업공개 등을 할 때) 주식의 청약대금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청약기일이 지난 신주청약증거금 중에서 일부가 신주납입에 충당되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신주청약증거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글이다.
신주청약증거금은 일종의 가계정 |
주식의 납입주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신주청약증거금은 최종적으로 자본금으로 계상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은 일종의 가계정 성격이며.. '자본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신주청약증거금으로 계상을 한 다음, 나중에 신주가 실제 발행이 되면 이 때 자본으로 대체하고 소멸시키게 된다.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신주청약증거금 발생시
(차변) 현금 등 / |
(대변) 신주청약증거금(자본조정) |
2. 신주발행시
(차변) 신주청약증거금 /
|
(대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
신주청약증거금은 청약기일이 지나면 임시로 달아 놓고 향후, 신주 발행시 자본금으로 대체하고(물론,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남은 금액은 위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소멸시킨다는게 핵심 포인트 되겠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