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의 범위는?

기업회계에서 다루는 세금과공과금(Taxes and Public Imposition) 계정은 용어 그대로 '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계정을 의미한다.

 

세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재산세, 인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의미하고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회비(상공회의소 회비나 기업이 속한 사용자 단체 회비 외)와 같이 법에 정해진 공적 납부액 등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엄밀히 이야기 해서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의 공공보험으로 이 역시도 보통 세금과공과금 계정에 포함시킨다.

 

세금과 공과금의 범위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다.

 

 

세금과공과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 : 법인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은 분명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 것은 분명한 부분이지만,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회계적인 문제와 담세의 주체 등의 문제 때문으로, 각각의 항목은 서로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1. 법인세는 일반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세와 동일한 성격의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미리 회계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면이 있다. 법인세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메기는 세금인 것인데, 미리 비용처리를 하면 앞뒤가 바뀌는 것이다.

 

뭐, 어거지로 회계처리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중복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는 따로 구분하여 가장 나중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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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는 언듯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같지만,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개념의 세금이 아니다.

 

부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분리된 세금 항목으로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담세는 최종소비자가 한다. 기업은 최종소비자로 부터 세금을 대신 받아 내 주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이라는 '비용'계정 자체에 넣을 수 없으며 따로 구분하여 떨어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부대비용으로서 떨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이 비록 세금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부대비용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시켜 자산의 내용연수 만큼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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