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축소 여부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한도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또는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말만(?).. 영세민들의 세제혜택을 위한 것이지..

실상, 알고보면 세원의 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죠.. 1999년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은 원래 일몰기한이 있는 한정제도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한도

 

우선, 작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 공제 방식을 이야기 해 보자면..

 

우선,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신용,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등의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총 급여액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신용카드 외의 체크카드 등은 30%를 공제해 주는 것이죠..

 

예를들어..

 

연봉(세전기준) 3,000만원인 사람이라면?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은 긁어야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1,000만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비교해 보자면..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250만원 x 15% = 375,000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 250만원 x 30% = 750,000원

 

우선, 올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바뀔 예정이죠.. 그러면? 250만원 x 10% = 25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몇프로로 바뀔 예정이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위의 15% 공제냐.. 10% 공제냐.. 아니면 아예 폐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의 소득공제를 받는가 보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더 와닿죠.. 이는, 현재 나의 소득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위의 소득공제 금액은 위의 금액만큼 과세대상에서 빼 주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연봉 3,000만원 이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소득세율을 올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연봉기준이 아니라, 과표기준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표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따라서, 실제 내 손에 쥐는!! 환급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봉 3,000만원 기준)

 

- 신용카드 : 375,000원 x 15% = 56,250원

- 체크카드 : 750,000원 x 30% = 112,5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은 최대한도까지 공제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3,000만원인 분들이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2,750만원을 써야 하니까요.. -_-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원칙대로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것은.. 그만큼, 정부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의 가장 좋은점은.. 바로, 사업자들의 세원노출이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우리 직장인들이야.. 100% 소득액이 노출되는.. 그야말로 투명 유리지갑이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노출되는 소득액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국..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외에 거래되는 현금의 부분까지 찾아낸 아주 잘 짜여진 제도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벤치마킹 하고 있기도 하죠..

 

소득공제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궂이.. 공제효과도 없는데 사업자들이 싫어하는 카드를 사용할까요?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유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하나.. 조세정의의 측면에서도 유지가 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은 자영업, 절반은 직장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영업자들은 소득액의 전부를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월급쟁이들의 공제항목을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의 부분에서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액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같죠.. 그런데, 월급쟁이들만 비과세 금액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한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폐지가 될지 안될지.. 공제율이 축소가 될지 않될지.. 아주 눈을 부릅뜨고~!! 우리 직장인들은 주시해야 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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