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vs 민법, 형법이란? 협법의 의의는?

우리 인간은, 법이라는 사회규범의 틀 안에서 생활을 한다. 우리가 비록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오랜 시간 동안 고안해 낸 법치주의는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그 중에서도 형법과 민법의 차이점과 형법의 의의에 관한 이야기 이다.

 

 

 

형법과 민법의 차이점

 

흔히 법이라고 하면 형법을 생각하기 쉽다.

 

형법이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형벌이 부과되고 그러한 형벌의 결과물로서 우리의 재산, 자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법이 바로 형법이다.

 

이에 반해..

 

민법은,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법은 개인간 분쟁을 기본으로 하며, 따라서 형법으로 재단되는 범죄자의 의미가 아닌 것이다. 물론,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함께 지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민법은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따라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그 용어부터가 다르다.

 

 구분

 소송을 제기하는 자

 소송을 당하는 자

 형사

 검사

 피고인

 민사

 원고

 피고

 

사건을 접하는..

 

현실에서의 큰 차이점은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가는 것이지만..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법원을 가는 것이다.

 

 

 

형법의 의의와 종류는?

 

인권의 개념으로 봤을 때, 국가는 내게 어떠한 형벌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법이 존재함으로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약속한 개념화된 정의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형법의 존재로 인해 이는 합법화가 되는 것이다.

 

형법이라고 하면, 흔히.. 성문법상 형법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형사사건이 적용되는 것은 형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식품위생법, 관세법, 경범죄처벌법, 국가보안법 등도 넓게 보아 형법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1953년 9월에 제정 공포 되었고 같은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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