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채무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그리고 감자차손 외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본조정 계정의 세부 계정 나머지 4가지, 출자전환채무,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과 감자차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번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다 싶히 자본조정 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이지만, 임시로 운영하는 계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런 계정이죠..

 

[연재포스트링크] 자기주식 vs 주식할인발행차금 : http://darak75.tistory.com/621

 

 

출자전환채무 및 주식매수선택권

 

간혹, 뉴스 등에서 보면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는 기업의 채권단에서 출자전환을 한다는 뉴스들을 볼 수 있죠.. 출자전환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투자자.. 즉, 주주의 입장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전환시에 임시적으로 활용되는 자본조정 계정이 바로 출자전환채무(Debt to Swapped Equity) 입니다.

 

즉..

 

출자전환이 합의되어 출자전환될 예정이지만, 바로 대체되지 않고 있을 때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계정으로 출자전환 예정 채무액이 바로 출자전환채무 입니다. 용어가 채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자본에 해당하고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자본조정에 넣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명 스톡옵션으로 더 잘알려져 있죠..

스톡옵션은 결과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의 지분계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자본조정 계정에 속하는 것이죠..

 

다만, 스톡옵션은 근로자가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종류로 결제를 해서 주는지에 따라 사용 계정이 다소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의 결제 방식은..

 

크게, 주식을 실제 지급하는 주식결제형과 행사가격과 주식가치의 차이액을 주는 현금결제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주식결제시에는 직접적으로 자본의 증가가 표기가 됨으로 자본조정을 사용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함으로 '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이익구조]

 

스톡옵션은 근로자에게 특정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잘 될 수록 이익의 규모는 커 집니다. 근로자가 살 수 있는 가격(행사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주식의 가치.. 즉, 시가는 회사의 영업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기주식처분손실 및 감자차손

 

저번 포스트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주식은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당해 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Losses On Sale Of Treasury Stock)은 이러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발생한 손실을 계상하는 계정입니다.

 

즉, 자기주식을 획득하는데 들어간 매입비용에 비해 처분한 금액이 적다면? 이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최초,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후에, 일반적인 결손금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차손(Losses On Capital Reduction)은, 주식의 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했다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액면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죠..

자본금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상계하고도 추가 지급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감자하면서 주주에게는 6천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원은 자본금과 상계를 하지만, 나머지 1천원은 감자차손으로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과 마찬가지로, 감자차손 역시 감자차익이 있었다면? 먼저 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만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후에 결손금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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