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vs 주식할인발행차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세부계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첫번째로,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 입니다.

 

자본조정 계정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납입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서 자본잉여금이 아닌 계정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자본의 임시계정에 속하는 계정이죠..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 것, 자기주식

 

자기주식(Treasury Stock)은 말 그대로 회사가 발행한 자사의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매입 또는 증여받은 주식 중에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고이(?) 간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 바로 자기주식인 것이죠..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현금 등의 자산이 자기주식 취득에 쓰임으로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 회사의 합병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을 양수한 경우

-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매수행야 하는 경우(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 단주처리를 위해 필요할 때

 

그리고..

 

자기주식은 일반 주식과 다른 또다른 특징을 가지는데요..

 

주식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이 없을 뿐더러 이익배당에 대한 청구권도 없으며.. 증자시에도 신주인수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본조정 계정은 일종의 자본의 임시계정에 속하는데, 결국 이는 자기주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계산의 기준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금은, 발행가액이 얼마이든 발행 주식의 액면가로 계산이 됩니다.

즉, 비록 6천원이나 4천원에 발행가액을 산정해도 5천원의 액면가로 발행이 됐다면? 실제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5천원인 것이죠..

 

만일, 액면가액보다 낮은 4천원에 발행 했을 경우 나머지 1천원은 주식할인발행차금(Stock Discount).. 즉, 주식을 할인해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딱 봐도, 기업의 자본금을 까먹는 것으로 좋은 계정(?)은 아닐 것이라는 감이 있죠.. ^^

 

이처럼,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금이 부실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설립시에는 금지하고 있으며, 설립 후의 발행에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도 역시, 임시계정인 자본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충당하여 없애야 하는데요.. 상법에서는 해당 주식의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 결산기에 균등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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