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계산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2014년 법 개정 후 증여세 세율은 변함이 없지만 증여세 면제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면제한도라는게 근 십년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증여세 절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제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개정 후 면제 한도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예를들어, 과표가 4억이라면? 증여세 세금은

(4억 x 20%) - 1,000만원 = 7,000만원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죠..

 

누진공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식같은 것입니다. 4억이라고 해서 4억 모두 20%를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1억까지는 10%의 세율, 3억은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에 누진공제로 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3천만원    - 기타 : 500만원

 

증여세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위의 공제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면제한도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10년에 한번씩 위의 금액 한도로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죠.. 장기간에 걸쳐 상속증여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나 채무 등의 공제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비해 공제항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증여세 자동계산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이용 포털에서 홈택스로 검색) 실제, 세금의 신고납부 시에도 활용해야 하는 사이트고, 나이가(?) 들 수록 활용빈도가 높아지는 사이트니 만큼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위해서도 회원가입은 필요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아무튼,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우측상단의 '생활세금' 

 

 

좌측 또는 중앙의 '증여세 자동계산'

 

 

상황에 맞게 하나를 골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집을 하나 마련해 줘도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상속세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억~8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가고 10억 미만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금이라는게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것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상속증여세를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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