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과 영농법인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안타깝고 분노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선장의 있을 수 없는 행태와 탈법적인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 과정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끼게 해 준다.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에서도, 내 눈에 띄인것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영농법인을 이용하여 악용한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리의 최고 법률인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다.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쉽게 말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왜 있는 것일까?

 

물론..

 

이것을 과거 농경사회에 근본을 둔 낡은 헌법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킴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이를 통해 농작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다.

 

 

영농법인의 악용에 분노한다!

 

영농법인의 설립조건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이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개방의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들의 재산불리기 수단들이 하나같이 황당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농법인을 악용하여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가히..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어디 약자를 위한 법을 악용할 수 있는가!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들.. 그리고 영농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몇개의 영농법인을 만들어 경작하지도 않는.. 혹은, 경작하는 척 하며 우리의 소중한 농지를 사들였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

 

물론..

 

아직은, 수사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여러가지 정황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저런 사람이 사회주도층으로 목에 힘을 빡~~ 주면서 잘났다고 연설을 하는 모습에서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법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 법 전반에 흐르는 개념이기도 하다.

즉,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모두 바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이다.

 

아무리.. 영농법인을 활용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우회하여 합법적으로 농지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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