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처리 과정 및 비용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 2014. 4. 12. 08:04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잔금 납부 후 6개월 인데요..
만일, 6개월이 지났다면?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절차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함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인도명령 비용 |
부동산 인도명령은 이전 소유주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 할 때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는 수단이죠..
명도소송과 같은 방식이지만, 법원의 판결 없이 법원에 단순히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한데요..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잔금은 납부를 해야겠죠?(영수증도 지참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는.. |
해당 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신분증, 도장 필요)
미리 작성하시려면,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에 미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1천원)과 송달료(2회분)가 듭니다.
그리고, 실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평당 약 6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4평형 아파트라면? 약 200만원이 조금 넘겠죠? 강제집행 비용 예납은 신청시에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도식화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경우, 점유이전가처분과 함께 신청을 하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점유자가 바뀌는 것에 대비하여 점유이전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도록 합니다.
대비는 해 두되 나중에 집행하자!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경우 물론..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전 점유자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궂이, 서로 감정이 격화될 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소유주나 세입자 중에는.. |
끝까지 버티는 악의적인 점유자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절대다수는, 이사비용 등만 잘 협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라는 것이, 한두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낙찰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물리적 준비를 미리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충격요법(?)을 바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점유자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그 다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에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어떠한 손실을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강제집행 할 경우에는 낙찰자의 손실 보다는 세입자의 손실이 훨씬 크니까요..
물론.. |
악의적인 세입자일 수도 있으니.. 미리, 점유이전가처분과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해 두고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매에서 부동산의 인도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도 없죠.. 재테크를 하려다 욕을 먹을 수 있는게 바로 경매이기도 합니다. -_-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인도받으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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