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없는 상가 권리금 이대로 좋은가!

상가를 얻을 때, 시한폭탄 같은게 있으니..

바로, 상가 권리금이다.

 

상가는 일반 주택이 보증금만 있거나(전세), 보증금에 일정금액의 월세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통상, 일정금액의 보증금에, 월세가 붙고.. 여기에 권리금이라는 추가적인 임차비용이 들어간다.

 

권리금의 개념은..

이전 사업자의 투자비용에 대한 시설비용에 그동안 영업을 해 오면서 쌓은 고객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비용의 개념이다. 따라서 권리금은 건물주인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다.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 '권리금'

 

따라서,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된다.

 

세입자간의 금전적 거래일 뿐,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극심한 갈등 중 하나가 이런 권리금 때문에 발생한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상관없는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들어올 때 지불했던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간혹..

 

악독한 건물주들 중에서는..

 

세입자의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본인이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영업권에 대해 어느정도 보호가 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좁은 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약간만 규모가 있다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을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세입자들 간의 거래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서..

건물주의 보전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권리금은 보증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도 엄현한 현실이기도 하다.

여기에.. 세입자는 보통, '을'의 입장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고..

또한,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장치 없는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권리금은,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최초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손실금을 뒤의 세입자가 보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의 설정 자체를 불법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권리금 수준의 적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건물주가 일부분 책임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건물주가 일정부분 개입할 수 있다면, 권리금 책정의 투명성을 재고시키고, 또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천만원의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1년만에 쫒겨나 버리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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