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

오늘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점과 주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 채권회수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문제는, 제 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활용할 때에는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권리의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 외)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했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권리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가진 돈 100만원을 내가(채권자) 전부명령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다른 빚쟁이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돈을 가져가지 못하며, 내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 본인 이외의 또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채권의 비율대로 나누어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채권회수의 대상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압류는 전부명령이 나을까 추심명령이 나을까?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빚을 진 채무자가 직장인 이라면?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내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원래의 채권채무관계(즉,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는 해소가 되고..

제3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일 제3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전부명령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가 설정되니까 말이죠..

 

따라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재정상태나 능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부명령 보다는 추심명령을 하는게 좋고, 회사나 금융기관이라면? 전부명령이 더 좋습니다. (장사를 하는 채무자라면 신용카드사도 제3채무자 입니다.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받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점과 유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상황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효용성이 약간은 다르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해야 겠습니다.

그럼, 걱정되는 채권회수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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