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은 어떻게? 재산명시신청 절차

오늘은, 재산명시신청 제도와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래, 개인의 재산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 공개를 하거나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악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운용함으로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회수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요건

 

재산명시신청 제도는(=재산관계명시신청) 우선, 그 조건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즉, 채권을 단순히 상환하지 않는다고 아무때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죠..


아무리..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채권자는 채권을 상환받을 수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라는 절차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제도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확정판결 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현금, 부동산, 동산, 자동차, 채권 등)과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 그리고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2년 내 목록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할 때, 해당 목록이 거짓이 없음을 법원에서 선서한 후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선서를 거부했을 경우 최대 20일간 구치소에 감치가 가능합니다. 살지 않아도 되는 형을 짧게나마 사는 것이죠..

 

여기에.. 만일, 해당 목록에 거짓이 있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이는 형사처벌까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중략..>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회수 가능한 재산의 규모가 적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해당 명시된 재산의 규모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절차 역시..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확정판결본을 받은 이후..


법원에 신청하여..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간에 재산조회 신청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재산명시신청 절차와 재산조회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만큼 분통터지는 일도 없지 싶네요.. 아무쪼록, 정당한 내 채권~!! 꼭~!! 회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