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운에 맞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벽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문제점에는 무엇인지에 관한 글이다.

 

예전에, 권리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권리금은 현재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보증금 성격의 금전이다. 권리금을 보호해 주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나..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단순히.. 운에 맞길 수 밖에는 없는.. 현실적인 벽이 있는게 바로.. 권리금이다.

 

[관련포스트 링크] 권리금이란? 영업, 시설, 바닥 권리금 : http://darak75.tistory.com/196

 

 

권리금이란? 보증금과 다르지만 임차인에게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목돈

 

통상,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보증금만 있거나(전세) '보증금 + 월세'(월세)을 지급하게 된다.

권리금은 이러한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에 속한다.

 

이러한 권리금이 생겨난 이유는 상가의 특성 때문이다. 시설권리금을 예로 들어보면..

상가의 경우, 주택과는 다르게 임차인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즉, 시설을 들여다 놓고 인테리어 등을 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러한 시설은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부분임으로.. 추가로 팔아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중고로 팔게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단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역시, 새롭게 시설을 마련하고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이에따라..

 

기존의 설비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는 대신에 돈을 받아서 서로 윈-윈 하자는 것이 바로 권리금이 탄생한 배경이다.

 

위의 예는 시설권리금을 예로 든 것이지만..

마찬가지 개념으로 기존 세입자의 노력으로 인해 확보한 고객에 대한 권리.. 즉, 영업권리금도 결국 같은 것이다.

 

이러한 권리금은 결국,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금전이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만 상관이 있지.. 권리금은 세입자들간 거래를 통한다.

 

 

새로운 임차인 없이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면 받을 수 없는 권리금

 

문제는 이러한 권리금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지만.. 임차인들간의 거래라는 점이다.

즉, 임대인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금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상권이 좋은 지역의 경우.. 권리금만 몇억을 하는 곳도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1년 장사하고 몇억을 떼일 수도 있는게 바로.. 권리금의 문제점인 것이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일정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이하의 분들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총 5년)이 있어서, 어느정도 권리금 회수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쌩돈을 날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기간마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에, 가칭 '상가권리금법'에 대한 국회 발의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지에 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성격의 법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무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러한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들 중에.. 임차인이 많을까? 임대인이 많을까? 나는 임대인의 입장이 많다고 본다.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오늘은..

 

간단하게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아무쪼록, 좋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다들 서민을 외치는데.. 정착 이런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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