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영업, 시설, 바닥권리금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세부 종류인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권리금이 법률적으로 다소 애매한 것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납부의 의무가 발생을 하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한 구분은 없다는 점이에요..

 

권리금이라는게..

 

세입자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계약종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는게 권리금 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법률적, 행정적 보완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권리금이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의 '이점'에 대한 권리를..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넘겨줌으로서 이전 세입자와 이후 세입자가 수수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게 아닌..

단순 주거의 목적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일정한 금액을 들여 투자하지는 않죠..

뭐.. 물론, 약간의 수리를 하기도 하지만.. 세입자들은 통상.. 큰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경우,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영업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죠..

 

이에 따라.. 이전 점포의 투자비용 및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따라, 보증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겨난 것이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 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 일정한 수입이 있던 매장을 인수했을 경우..

해당 매장의 한달 순수익의 6~12개월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주게 되는데 이를 영업권리금이라 합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같은 업종의 세입자가 들어올 때 지불하는 권리금으로..

기존 세입자는 기존 설비를 철거하는 번거러움을 덜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됨으로, 시설투자비를 아낄 수 있죠.. 이에따라 생겨나는 권리금이 시설권리금 입니다.

 

이론적으로, 시설 권리금은.. 업종을 바꿔 들어오게 되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존 세입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정하기 싫고 분쟁 많은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그 지역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금 이에요..

즉, 상권이 좋은 곳에 붙는 권리금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독점권이 부여된 곳에 발생하는 권리금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바닥권리금은, 시설이 있건 없건 내야 하는 권리금으로..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분쟁도 많은 권리금이 바로.. 바닥권리금 입니다.

 

사실..

 

 

바닥권리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상권이 좋은 것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이 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권리금을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죠..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세부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권리금이라는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제도 입니다.

권리금 자체를 없애는게 가장 좋으나, 불가피하다면, 일부만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측정되고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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