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 개념과 알바 시급 계산기 활용하기

오늘은 알바 최저시급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알바 시급 계산기를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이 시행 중이죠..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2014년 부터는 5,210원)이고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를 막론하고 모두 공통되게 적용됩니다. 고용이 가능한 미성년자 알바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근로의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은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몇가지를 나누어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알바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 유급휴가 모든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바의 정당한 권리 역시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알바 최저시급 계산

 

알아둬야 할 부분은, 정상 최저시급, 수습기간(3개월) 시급,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원래 임금의 90%를 적용하며, 초과근무나 야간근무에는 1.5배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함께 했다면? 2배의 알바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완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 수습기간 최저시급 : 4,374원

- 초과근무, 야간수당 : 7,290원

- 초과근무 + 야간근무 : 9,720원

 

여기서 야간근무의 시간 기준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입니다.

 

여기에..

 

알바역시, 유급휴가(돈을 받고 쉬는 날)가 있습니다.

기준은, 1주일간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간 개근을 하면 하루를 주는 개념입니다.

 

만일, 휴가 없이 일을 했다면? 요일에 상관없이 해당 근무일은 주휴수당을 적용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290원을 적용받는 것이죠..)

 

또한.. 알바역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알바 시급 계산기 활용하기

 

알바 시급 계산기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 앱 중에서 특근등의 설정이 가능한 앱을 권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앱 이름이 재밌습니다... "사장님! 시급은 제가 계산 할께요." 입니다. ^^

 

 

 

환경설정에서 시작일과 종료일, 특근시간과 특근 시급 등을 입력할 수 있어요..

 

 

달력으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알바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간단하게 알바 최저시급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알바 시급 계산기를 추천드려 봤는데요.. 몰라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시급이나 휴계시간 및 근로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까요..

시간외를 받지못했거나 최저시급 이하로 받았다면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알바만으로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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