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오늘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용자라 함은 통상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피용자(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리스크가 큰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돈을 다루는 은행이나,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라는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대기업 오너들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밑에서 수발(?)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법 체계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즉,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우선 배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권 행사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용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으로.. 실제, 사용자 책임 범위는 피용자에 대한 무한 책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변에 대한 조회와 검증을 꼼꼼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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