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와 형량 및 처벌 수준은?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및 사기죄 형량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한 정도(과대광고 등)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요..

이점은 유의해야 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링크]사기죄 성립요건, 못받은 돈 처벌 가능할까? : http://darak75.tistory.com/326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2007년 이전 발생사건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기준점은, 마지막 범행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금전대차와 관련된 사기범죄라 한다면..

피해자가 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범죄행위의 구성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이 되는 법률행위로..

민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며,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사기행위임을 인지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기행위임을 인지를 했다면? 취소권을 빠르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 및 처벌 수준은?

 

사기죄의 최고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래, 범죄는 같은 죄로 다시 처벌되지는 않죠..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좀 달라서, 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즉..

 

처음, 사기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사기죄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억 미만의 단발성 범죄이고, 합의가 된다면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징역형을 살게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라는게, 비록 신체적 피해는 없는 범죄이지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와 형량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기범죄 모두 나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없는 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건들을 간혹 보면.. 참 마음이 아플때가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를 범하면 안되겠지만..

 

없는 분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죄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게 갖어 보면서..

오늘 포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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