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못받은돈 형사고소 가능할까?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이야기 하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기로 인해 선의의 제 3자가 권리취득을 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기를 친 사람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및 법률행위의 취소가 가능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보상하라고 한다거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성립하며..

기망 및 착오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을 당한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했을 것

- 재산상의 이득이 있을 것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 뿐 아니라, 수동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착오에 빠져서 돈을 더 지불했고, 이것을 내가 인지를 했음에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면? 이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래에는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를 했다면, 돈을 받은 나는 이를 이야기 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기죄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사건들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법원을 속인 소송사기

 

국내산 장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 수입산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 함으로..

이는 형사처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객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했고,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못받은돈은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돈을 꾼 경우라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임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을 만족합니다.

 

얼마전, 웅진그룹이 부도 직전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을 속이는 경우를 소송사기라고 하는데요..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해 승소했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기망대상(법원)과 피해자가 다른 사기사건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는 법률문제, 문제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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