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란? 투자시 양도세는?
- 청운의 [재테크 창고] 다락방
- 2013. 8. 7. 18:53
오늘은,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고 다가구주택 양도세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다가구주택이란 주택법상..
연면적 660㎡ 이하로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
요렇게~~ 정의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아파트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러한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주택들이 여럿 있죠.. 연립, 다세대 주택 등입니다.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
우선,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축 가능한 연면적에서는 동일 합니다.
다만, 다가구는 3층까지, 다세대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여기에 연립은 660㎡ 이상 건축이 가능하며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건축법상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아파트는 660㎡ 이상 5층 이상입니다.
그냥 봐서는 빌라 같은데 아파트인 경우들이 있는데.. 층고를 세어 보시면 5층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 3층까지는 다가구
- 다세대, 연립은 4층까지 이지만, 연립이 좀 큰거
- 5층 넘어가는 것은 아파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가구만의 장점, 주택수 계산은 하나! |
다가구만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분리된 여러 주거공간이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에요..
아파트의 경우 1호실이 따로, 2호실이 따로 계산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다가구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
다가구주택 양도세의 경우, 몇채를 팔던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음으로..
다가구 한 건물만 갖고 있다면? 1가구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개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하나의 주택으로만 간주가 됨으로, 여러채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물론 재개발 전에 분리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고 주택의 특성으로 부터 오는 양도세와 재개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서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는 다가구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치까지 따져봐야 하는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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