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란? 투자시 양도세는?

오늘은,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고 다가구주택 양도세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다가구주택이란 주택법상..

 

연면적 660㎡ 이하로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주택

 

요렇게~~ 정의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아파트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러한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주택들이 여럿 있죠.. 연립, 다세대 주택 등입니다.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

 

우선,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축 가능한 연면적에서는 동일 합니다.

다만, 다가구는 3층까지, 다세대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죠.. 여기에 연립은 660㎡ 이상 건축이 가능하며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건축법상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660㎡ 이상 5층 이상입니다.

그냥 봐서는 빌라 같은데 아파트인 경우들이 있는데.. 층고를 세어 보시면 5층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 3층까지는 다가구

- 다세대, 연립은 4층까지 이지만, 연립이 좀 큰거

- 5층 넘어가는 것은 아파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가구만의 장점, 주택수 계산은 하나!

 

다가구만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분리된 여러 주거공간이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에요..

아파트의 경우 1호실이 따로, 2호실이 따로 계산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다가구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양도세의 경우, 몇채를 팔던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음으로..

다가구 한 건물만 갖고 있다면? 1가구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개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하나의 주택으로만 간주가 됨으로, 여러채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물론 재개발 전에 분리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고 주택의 특성으로 부터 오는 양도세와 재개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서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는 다가구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치까지 따져봐야 하는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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