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3. 7. 2. 10:17
오늘은 간단히~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한도 그리고 공제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신용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따진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더 유리합니다.
현재.. |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죠..
과표를 줄이는 지금의 방식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큰 아이러니한 소득공제 제도의 특성상.. 그 방향은 맞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목적이 더 많은 세금을 징구하는 것이어서.. 일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과 절세 효과 |
체크카드는 우선,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최소한의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연간 사용 금액이 750만원이 넘어야 하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총 금여액 25%를 넘긴 초과금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금액의 20%이며, 올해 1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연봉 3천만원인 분들이 체크카드만 천만원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일까요?
1. 3천만원의 25% => 750만원 => 750만원의 초과분 250만원(1,000만원 - 750만원) 2. 250만원의 30% => 75만원 3. 절세효과 => 75만원 x 15% = 약 11만원 |
여기서 절세효과가 11만원인 것은...
과표기준 소득이 1,200만원~4,600만원인 분들의 경우 소득세율이 15%이기 때문이에요.. ^^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위의 예에서 75만원의 소득공제 부분이 3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점 |
이런 소득공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소득공제 제도라는 것이, 과표를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이에요..
위의 예에서 같은 75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라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 많을 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위의 공제 공식에 대입해 보면..
1. 1,200만원 이하 소득자 : 75만원 x 6% = 약 5만원
2. 4,600만원 이하 소득자 : 75만원 x 15% = 약 11만원
3. 8,800만원 이하 소득자 : 75만원 x 24% = 약 18만원
세제제도라는 것이 못가진 사람들에게 덜 걷어야 하는 건데.. 소득공제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처음 걷을 때, 많이 걷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돌려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정당화 하기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세율차로 인한, 사회 재분배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최근.. |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해서, 과표를 줄이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위주로 개편한다고 하죠.. 그 방향은 지지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안은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도를 존치하면서도 우리같은 직장인들은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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