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안전할까?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3. 6. 28. 14:36
5만원권이 등장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현금 증여 유혹이 많아졌다고 하죠..
실제, 5만원권의 회수율이 70%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하니, 금고 깊숙히~ 잠자고 있는 돈들이 많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
자녀에게 증여의 수단으로 현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이는 다시한번 재고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무당국의 적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익률의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계좌 이체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액일 경우에야.. 큰 상관이 없지만, 왠만큼 큰 돈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현재, 현금의 입출금시 2천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산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죠.. ^^
그렇다면.. |
2천만원을 넘기지 않고 여러번 출금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1회 천만원)이 자주 거래가 되면, 의심거래라 해서.. 은행에서 선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세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는 자녀나 얼마 없는 경우.. 몇억을 받아도 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경우, 국세청의 수입지출분석 시스템을 통해 걸리게 되고..
또한, 투자를 한다 해도, 부동산은 취득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를 빨리 하고, 수익을 내자! |
현금 거래의 경우, 향후에 적발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까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증여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약 10억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약 2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약 3.5%의 수익률을 감안했을 경우 10년 후 10억이 됩니다.
만일, 증여하지 않고 10억을 투자하여 3.5%의 수익률을 얻은 후 증여를 하게 되면 약 9억원이 되죠..
즉, 예금만 활용을 잘 해도.. 10년 후에는 같은 돈이 되고..
적절한 투자수익이라 볼 수 있는 4% 이상을 감안할 경우, 현금 증여 후 아무것도 못하는 것 보다는.. 더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 |
해가 갈수록, 이른 시기에 증여를 하는 사전 증여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공제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 절세의 여지가 더 많고, 현금 증여나 늦은 증여보다 더 이익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