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안전할까?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5만원권이 등장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현금 증여 유혹이 많아졌다고 하죠..

실제, 5만원권의 회수율이 70%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하니, 금고 깊숙히~ 잠자고 있는 돈들이 많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의 수단으로 현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이는 다시한번 재고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무당국의 적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익률의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계좌 이체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액일 경우에야.. 큰 상관이 없지만, 왠만큼 큰 돈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현재, 현금의 입출금시 2천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산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죠.. ^^

 

그렇다면..

 

2천만원을 넘기지 않고 여러번 출금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1회 천만원)이 자주 거래가 되면, 의심거래라 해서.. 은행에서 선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세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는 자녀나 얼마 없는 경우.. 몇억을 받아도 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경우, 국세청의 수입지출분석 시스템을 통해 걸리게 되고..

 

또한, 투자를 한다 해도, 부동산은 취득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를 빨리 하고, 수익을 내자!

 

현금 거래의 경우, 향후에 적발될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까지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증여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약 10억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약 2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약 3.5%의 수익률을 감안했을 경우 10년 후 10억이 됩니다.

만일, 증여하지 않고 10억을 투자하여 3.5%의 수익률을 얻은 후 증여를 하게 되면 약 9억원이 되죠..

 

즉, 예금만 활용을 잘 해도.. 10년 후에는 같은 돈이 되고..

 

적절한 투자수익이라 볼 수 있는 4% 이상을 감안할 경우, 현금 증여 후 아무것도 못하는 것 보다는.. 더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

 

해가 갈수록, 이른 시기에 증여를 하는 사전 증여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 공제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 절세의 여지가 더 많고, 현금 증여나 늦은 증여보다 더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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