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거주자 비거주자

오늘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 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세법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외탈세에 관한 몇백억대의 소송의 핵심적인 논란은.. 바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같은 기업단위의 역외탈세 이야기와는 다소 다르지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경우.. 이러한 거주자 비거주자 논란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비거주자일 경우, 세제적인 측면에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금 문제의 핵심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임으로..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흔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국적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어디에 거소를 두고 있든.. 국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국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아래의 기준 입니다.

 

- 거주자 :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내 기준으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내 소득은 당연하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이라면?

이는 미국과 한국 동시에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경우, 두 나라의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짓게 됩니다.

 

이러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소득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거주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은행예금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떼게 됩니다만..

두 나라의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15.4%가 아닌 13.2%를 떼게 됩니다.

 

이 외국인은..

 

향후 미국에서 다시.. 미국의 세제제도에 의해 차액을 징수받게 되는데요..

과세당국은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정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탈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간 조세협력 시스템들이 정교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외탈세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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