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알아두어야 할 영유아 지원 사업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국가의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자.


임신과 출산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게 여러 정부들의 공약사항이다.


이에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만족하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추가지출 등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예전에는 태아보험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갑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의료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현재 영유아 지원 사업들을 봤을 때 꼭 태아보험 등이 필요한가는 싶다.


그렇다고, 태아보험 등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일정부분 유익한 작용들을 하고 있고,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정부의 영유아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아무튼, 소득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요건이라는 것도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이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다.



신생아 지원 사업.


출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했을 경우이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80% 이하의 가구라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2.5kg 미만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지원 : 수술 및 치료비 지원, 미숙아는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


여기에..


적용되는 소득요건 180%는 첫째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아이(쌍둥이 포함) 부터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겠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아이가 대사이상이 있는 경우에 지적장애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대사이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은 신생아 전원이다.


지원대상 검사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이며 병원에 따라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 외 검사는 본인부담이다.



영유아 건강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를 제공한다. 물론, 무료! 사실, 이러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인들의 그것과는 다소 달라서 문진, 신체발달 체크 등을 위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가 아니라고 느껴져도 꼬박꼬박 받는게 좋다.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때가 되면 집에 검진 안내 우편물이 날라온다. 이를 보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되고 만일,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 수령이 어렵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링크]건강in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곳은..


보건소, 동네 소아과 등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소아과들은 널리고 널렸으니.. 꼭 보건소에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국가예방접종.
만 12세까지 국가예방접종 13종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물론, BCG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경피용, 내피용) 백신 중에서 내피용만 지원이 되고 경피용은 자가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은 무료이다.


예방접종에 대해.. 과거, 안아키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만 국가예방접종은 발생 위험이 높거나 발병할 경우 치명적인 질환을 국가가 지정해 접종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맞추는게 좋다.


대표적으로 B형간염의 경우에는 보균자가 될 경우 만성화 되고, 간경화, 간암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음으로 반드시 맞추는게 좋다.



금전지원.


영유아 지원사업으로서의 금전지원은 크게 두가지다. 바로, 양육수당(보육료 및 유아학비 포함) 지급과 육아휴직 관련 급여보전이다.


물론, 출산장려금 등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소 다름으로 이는 개별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금전이다.


- 양육수당 : 만 5세까지 개월수에 따라 10만원~20만원 차등지급.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만 5세 까지 22만원~43만원까지 차등지급.


양육수당은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의 경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보통, 국공립의 경우에는 지원금액만으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 임금보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40%를 국가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그 조건은 복귀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해야 하고(6개월 이상) 육아휴직 대상의 아이는 만 8세 미만 까지이다.


오늘은 영유아 지원 사업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들 지원사업들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혜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양육수당이나 학비지원, 육아휴직 임금보전 사업의 경우에는 신 정부의 공약사항도 있는 만큼 앞으로 그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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