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자격 요건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오는 소득자를 이야기 합니다.


평균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실질적인 중간적 소득을 이야기 하는게 바로 중위소득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평균의 개념 보다도 대한민국 평균적 삶을 더 잘 대변하는 통계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다만, 기준중위소득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중위소득'과 복지적 개념에서 산출하고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에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죠.. 오늘에 이어 내일은 의료급여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


올해 적용되는 2017년 기준중위소득은 작년 7월 21일에 보건복지부(제2016-127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상당히 많은 급여성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짜고 대상자를 추리며 계획을 짜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시내용을 근거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여기서..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합니다.(8인가구 7,773,241원)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장 타이트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생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위의 중위소득의 30% 미만의 소득인 분들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게 이러한 중위소득 30% 라는 조건은 온전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7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바로, '소득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소득인정액의 경우에는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득액도 소득액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 성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뺍니다.


1. 소득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런 계산식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는 있지만, 이를 생계급여 대상자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니까요.. 단지, 소득액이 아니라 재산도 감안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니다.(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것.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의 네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조건인데요.. 최근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3, 4번 조건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다소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위의 조건을 만족할 때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그렇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중위소득의 30%는 필요하다는 개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에서 산출한 30%의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일 소득이 전혀 없다면? 위의 중위소득 30%의 금액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죠, 만일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고 1인가구라면?


생계급여액 : 495,879 - 200,000 = 295,879원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받을 수 것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이 전부 다를 수 밖에 없어서 기초연금처럼 딱! 얼마를 받는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기준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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