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 무용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죠.. 요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물론, 1순위가 되는 것과 당첨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낫지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침체되면 서울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는 합니다. 미분양이 나오면? 굳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요즘 청약시장은 양극화 되는 면이 있고 또한.. 청약통장에 돈을 불입하는 것 자체가 저축의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 및 유지를 권하는 편입니다.



청약 가능 주택의 종류.


현재, 새롭게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합쳐진 것입니다.


과거의 청약은 가입하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를 구분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규모 공공 및 민영주택.

- 청약부금 : 국민주택 규모 민영주택.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예금의 경우..


민간에서 건설하는 중대형평형(서울기준 85㎡ 초과)의 주택을 분양받는데 좋은 청약통장이었으나.. 사실, 요즘에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을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매력도는 과거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러한 세가지 청약통장을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입니다. 공공, 민형, 중대형 및 소형 모든 형태의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정비된 것이죠..(다만, 구 청약통장들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우선, 국민주택(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으로 1년이 지난 계좌.


청약을 실제로 하게 되면 금액과 기간에 따라 1순위 안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죠..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또한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 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청약저축은 월 최대 예치금액이 10만원 이었음.) 따라서, 월 정기 납입금을 10만원으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청약저축 가입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건은 과거 24개월에서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


민영주택 1순위의 경우에는 월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1순위 여부를 가립니다. 이는 평형과 지역별로 다소 다른데 이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그 외 시, 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아허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본인이 노리는 지역과 평수를 고려해 넣는 것도 좋고.. 그냥, 마음 편하게 최대금액(서울 기준 1,500만원)을 일시에 넣어 놓고 1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청약통장 무용론? 글쎄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지만 요즘에는 청약통장이 굳이 꼭 필요하냐~ 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과거처럼 청약당첨이 큰 이익이 되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오히려 분양가보다 거래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도 서울지역처럼 핵심지역에서도 주택이 대량 공급되는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인구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미래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주택의 실수요자인 30대 가정이 머지않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활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일리있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또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쏠림" 현상 입니다.


즉, 인기지역에서는 과거와 비교에 얼토당토 않는(?) 당첨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대단위 주택분양 단지인 세곡지구 중 인기 단지의 경우 84㎡ 확장형에 무려 2,000만원이 넘는 커트라인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2,000만원이라면 매월 10만원씩 17년 가까운 시간동안 청약을 부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_-


따라서, 자산적 가치가 큰 지역을 노린다면? 청약의 가치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게 저의 예상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여기에..


청약통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뭐.. 요즘 이율이 워낙 낮기는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아무리~ 청약의 힘이 예전같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굳이 갖고 있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기회요인을 미리 차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없는돈 셈 치고~ 한달에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해 나가는 것.. 결코 나쁜 의사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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