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연차, 휴가

어제 편의점 알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온김에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자.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그것부터 알아보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여기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다." 가 기본이다.


아~ 뭐가뭔지 헷갈릴 수 있겠다. -_-


이는 쉽게 말하면 해당 근로자가 몇일을 일 했든.. 해당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라고 보면 되겠다. 예를들어 어제 예로 든 편의점의 경우..


아침 1명, 낮 2명, 저녁 1명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 1명이 중간에 그만둬 하루짜리 알바를 사용하든 4시간짜리 알바를 2명을 사용하든 8시간 해당 타임(8시간 기준)에 필요한 인원은 1명인 것이고 아침 상시근로자는 1명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예시에서 상시근로자는 4명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사장은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암만 근로기준법을 찾아봐야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웹을 돌아다니다 보면 알바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설명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상당수의 아르바이트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자칫 그러한 자료를 맹신하게 되면 오류로 인한 잘못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건 바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숫자인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려면 선별적 적용 조항을 체크해 근로기준법을 봐야 한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적용될까? 안탑깝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만근시 다음해 부터 15개가 적용되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연차 휴가가 없다.

- 휴일 및 심야 임금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연히!! 휴가를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휴가를 쓸 수는 있겠다. 다만, '무급' 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심야(밤 10시~익일 아침 6시)와 주휴근무시 적용되는 임금 가산(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어찌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게 바로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주 1일 유급휴일은 보장된다.


다만,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주 1회 주어지는 휴일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되겠다. 1주일 만근시 사업주는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만일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1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5일치가 아닌 6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주 6일 근무를 약정했다면 7일치의 급여를.. 쉬지 않고 7일을 모두 일한다면? 8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최소한의 근로규정은 있어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조건이다. 주 15시간이면 주 5일로 해서 하루 3일인 만큼.. 왠만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 보면 되겠다.


또한..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성보호관련 규정.. 즉, 출산전후휴가, 야간근무제한 등의 규정은 지켜져야 하며 어길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연차, 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가산이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


사실..


그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필연적으로 급여수준이 작을 수 밖에 없다. 원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확한 심사를 거쳐 정부가 보전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임금, 휴가와 관련된 규정이 느슨한 것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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