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천무효!
-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 2017. 6. 3. 15:17
예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지금도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자영업 사업장이나 나홀로 종업원인 그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퇴직금에 월급을 포함하기로 한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 이라고 하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그럼, 이미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받은 상태에서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
월로 지급받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 |
우선, 그 답은 YES 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시 발생하는 자연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
회사의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판례들은 차고 넘친다. 예를들어 보자.
- 월 급여 300만원.
-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1년분 퇴직금을 월로 분할하여 월급으로 325만원 수령.
- 25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간주.
- 회사는 이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50%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즉.. |
환수해야 하는 돈 300만원 중에 150만원은 퇴직금을 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의 법률적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들 수 있다. 어차피 환수할 수 있다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해서 지급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근로자 사업주 둘다 손해다. |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는 없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나가면 모를까..(또는, 고용노동부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모를까..) 추가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양태가 잘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돈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이다.
하지만.. |
이는, 조삼모사식이고 결국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일반 퇴직금 기준) 따라서, 미리 당겨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미래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이다. 손실의 폭은 장기근속할 수록 커진다.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퇴직금이 가지는 실업 후 생활보장의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라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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