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및 그 용도

오늘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현금보관증의 용도는 사실.. 일반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현금보관증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받아 보관하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명기해 보관의뢰자에게 주는 증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현금만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는 별로 없고 특정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차용증도 마찬가지이지만.. 현금보관증도 역시.. 돈을 빌리는 사람 보다는 빌려주는 사람(보관의뢰자)에게 더욱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금전대차는 회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신뢰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금전대차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반드시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공적 증빙은 또.. 공적증빙인 것이니까요..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 등은 내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금보관증 작성방법의 포인트는.. 바로 '법률적 증거력' 입니다.



계약서 등의 다른 민사적 서류들이 그러하듯.. 현금보관증 역시도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간에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은 그 양식적인 면에서 자유로우며.. 추가되는 특약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합의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문서라는게 현저하게 어느 한쪽에 불리하고 그것이 탈법적이라면 무효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등..) 그러한 문제만 없다면? 어떤 방식, 어떤 내용을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결국, 만일의 법정 분쟁을 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증거력 관점에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자면..


- 거래 당사자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거래조건 및 내용(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 해당 증서가 당사자들이 직접 쓴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아래는 현금보관증 양식을 올려 본 것인데요..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기했지만 최근에는 주민번호는 빼고 쓰는 추세입니다.(써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주민번호는 예민한 개인정보다 보니 당사자만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굳이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죠..


또하나..


우리 법에서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바로 '날짜'와 '기간' 입니다.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등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이자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조건의 '기간'과 문서의 작성 '날짜'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과 그 용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금전대차 거래에서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은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아무리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라도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 두는게 좋다는 점도 힘주어~~ 강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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