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방법은?

오늘은 조례란 무엇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국회가 법률를 제정하듯 시도 의회 등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발의 법률이 있듯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장 등에 의해 법률발의가 될 수 있다.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일반 법률를 제정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인 만큼 몇가지 제약이 있으며 그 범위도 한정된다. 당연히, 상위 법률이나 상위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우리의 법률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조례이다. 이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

- 상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 조례의 발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조회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겠다.



서울시 조례 조회 사이트 : http://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우리의 지방자치가 선진적이지는 않지만 조례의 제정이나 이의 실행 등과 같은 필수적인 부분은 그래도 잘 돌아가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재정자립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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