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 사유

오늘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주제를 '부가세'로 잡아서 그렇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사유는 자진납부 세금이라면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동일하다.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진신고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


마찬가지로 부가세처럼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부 사유가 다소 다르고 그 명칭도 '납부기한 연장'이 아닌 '징수유예'의 개념이다.


뭐.. 사실, 그 이름만 다를 뿐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둘은 비슷한 면이 존재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천재 또는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단을 당한 경우.

3.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납세자 및 동거가족에 해당)

4.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영치된 경우.

6. 위 2~3 또는 5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6번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다만, 그에 준하는 사유라는게 조금은 고무줄 잣대가 될 여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조건이 된다면? 부가세등의 납부기한 연장이 될 것을 기대해도 되겠다.


단,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는, 이를 검토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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