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수령시 세금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를.. 정부에서는 바랬을 겁니다.


물론..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연금' 자체의 기능성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과 별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괜히 중도인출만 까다롭게 조건을 달아놔서 활용성만 떨어뜨려놨다는 볼멘 소리도 참 많이 나오죠..


아무튼..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기존의 퇴직금 수령과 다른 점은 별도의 계좌(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해당 퇴직연금을 관리(외부 운용사에 위탁관리)한 다음 퇴직시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 나온 뉴스의 통계를 인용해 보자면 "87%의 근로자가 연금방식 수령을 원하지만 실제 93%는 일시금으로 인출" 한다고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을 고려한다면?


퇴직연금은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게 낫습니다. 뭐.. 노후보장의 이유가 기본이지만..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의 연금방식 수령은 권장됩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 세금은 일반 퇴직금 방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퇴직세 계산 방법은 예전에 자세하게 소개드린 적이 있음으로.. 해당 포스트 링크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트링크]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 http://darak75.tistory.com/166


만일..


퇴직연금 수령자가 일시금의 방식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위의 산출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게 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은?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해당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에 따라서 다소 다르며.. 따라서, 퇴직연금은 일반 사적연금과 다소 다르게 봐야 합니다.


IRP계좌는 개인이 추가불입이 가능하며.. 또한, 운용수익도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퇴직금이 자금원천인 경우는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원래 내야 하는 퇴직세의 70%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리과세됩니다.


- 퇴직금 원천 :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

- 가입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가입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소득세 적용.(과세이연)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소득세는..


수급자의 연령 및 수령 방식에 따라서 세금이 다소 달라집니다.


연금수령일 기준 연령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여기서 유의할 점은.. 퇴직금이 원천인 금액의 경우에는 연간 수령 금액이 얼마든 종합과세 되지 않지만.. 추가 불입금액과 운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게 되면? 해당 금액 전체를 종합과세 합니다. 초과금액이 아니라 전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퇴직연금은 노후대비의 관점에서나 세테크의 관점에서나.. 향후..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더 좋다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 뭐.. 우리나라 환경에서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겠지만 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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