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평수 기준은 아파트와 다르다

오피스텔 평수 기준은 아파트와는 다르다는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세세하게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면적을 재는 기준 자체가 달라서 미세하게 평수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른다.


이에따라..


면적을 잴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벽면 끝에서 끝을 재지만, 오피스텔은 벽면 두께의 중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한다.


공부상으로 똑같은 면적으로 표시되더라도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오피스텔의 평수는 다소 작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미세한 부분임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34평형 아파트라고 흔히 불리우는 것이 오피스텔에서는 48평형..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우리가 아파트의 감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봐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물론, 최근 법개정으로 반드시 전용면적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업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평형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다는점.. 따라서, 자칫 아파트의 기준을 보고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강조해 본다.



여러가지 면적의 기준들.


우선, 아파트에서 34평형 아파트가 오피스텔에서는 어떻게 48평형으로 둔갑(?) 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하려면 여러가지 면적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전용면적 : 실 거주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엘리베이터 등).

- 계약면적 :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경비실, 놀이터, 정원, 기계실 외) + 주차장면적.


이 외에..


기타면적으로 서비스면적(베란다) 등이 있다. 다만, 서비스면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비스의 개념이고 부가되는 구입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보통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실 거주면적은 25평(84㎡ / 3.3) 정도가 된다. 34평형 아파트라 함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면적으로 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평수는 더 과장되게 마련이다.

 

왜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가?


같은 면적기준이라면 오피스텔 관리비는 아파트에 비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로 위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산출하는데 반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이 편의시설등이 더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이를 나눠 부담시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아파트의 전용율은 70~80%정도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민에게 다른 면적들에 대해 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다.(필자는 개인적으로 핑계라 생각한다.)


아무튼..


오피스텔이 더 과장되는(또는 작아보이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서비스면적.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서비스면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 대피를 위한 베란다가 있어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면적이 적게나마 있어야 하는 아파트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에는 그 평수기준을 반드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부(등기부등본)상 나오는 면적역시 전용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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