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종류와 폭행죄 성립은 유형력의 행사가 기본

오늘은 폭행의 종류와 더불어 폭행죄 성립의 기본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선, '폭행'이란 무엇일까?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라고 정의한다. 이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하게 하는 상해와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론..


폭행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아무튼, 폭행은 상해에 비해 좀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서 폭행은 당연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이고..(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더라도 폭행은 성립한다.)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폭행의 종류.


우리 법학자들이 분류하는 폭행의 종류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정도의 유형력.


통상..


폭행죄라 함은, 좁은 의미로 세번째를 의미한다. 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좁은 의미로 갖는다. 다만, 폭행의 범위는 이와 다르게 매우 넓다.


즉,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경우도 위의 두번째 항목처럼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좁은 의미의 폭행죄 성립도 반드시 신체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폭행죄 성립은 모든 유형력의 행사.


예를들어, 멱살을 잡는다든가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와 같이 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에, 아예 신체에 닿지도 않는 행위.. 예를들어 돌을 근처로 던져 놀라게 한다든가 무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도 폭행죄가 성립된다.


일본의 판례 중에서는 이발사가 손님이 잠자는 사이에 요구하지 않은 수염을 잘랐다고 해서 폭행죄로 처벌된 경우도 존재를 한다. 물론,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만일 해당 손님이 애지중지 수염을 길러왔다면? 이는 엄연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폭행죄 성립은 반드시 신체가 상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싸움이 났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다. 그래야 돈을 번다나 뭐라나.. -_-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면 폭행의 피해자가 되지만, 그에 맞서 똑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법이 보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폭행죄 성립의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점.. 일반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살면서, 시비 한두번 겪지 않는 경우는 드문 만큼 말이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