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행정이나 법률이냐!

오늘은 간단히..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속도위반 등의 통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전 통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동시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통상 과태료가 더 많고 범칙금은 조금 적죠..


처음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이 둘을 모두 내야 하는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둘다 내는 것이 아니라 택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가 더 많고 범칙금이 더 적을까요?


이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형사법적 처벌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차위반을 할 때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것이 경찰 소관이 아니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벌을 받는 의미


개념적 관점에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처분, 범칙금은 형사법적 처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범칙금은 벌을 받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범칙금의 법률위반적 의미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침을 밷는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걸리는 그런 경범죄와 비슷한 처분이 바로 범칙금 처분 입니다. 만일, 중대한 범죄라면? 벌금이 내려지겠죠.. 문제는 그러한 범칙금을 낼 정도의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범칙금은 벌을 내리지만 가벼운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남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속단속에 걸리고, 꼬리물기에 걸리고 했다 해서 전과가 남는다면 전 국민의 범죄자화가 되겠죠.. -_-


우리가 과태료인가 범칙금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주관부처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주차위반은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죠..


하지만, 속도위반이나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유턴 단속 등은 경찰이 담담합니다.


즉..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담당하고 안전과 크게 관련없는 주차와 같은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속도위반과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일까요? 이는, 속도위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인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걸 내야 할까?


이제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명확하게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과태료 명목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범칙금 명목으로 내야 할 것인지 말이죠..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된 범칙금이 어떤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죠.. 통상,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벌점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은 약간의 금전을 더 내고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태료 범칙금 병과 부과 위반사항이라 하더라도 벌점이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끼어들기, U턴, 후진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과태료를 낼 필요 없이 범칙금을 내도 무방합니다.(물론,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신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행정처분이냐 법률적 징벌의 성격이냐.. 요 차이이고 이런 이유로 부과 주체가 다르다는 것! 요것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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