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과 조건

결손(손실)이 나는 것 만큼, 개인사업자에게 큰 아픔도 없지 싶네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작년에 결손금이 발생해서, 작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사업자 분들의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1.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은, 손실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이러한 결손금이 이월되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작년에 마이너스 5천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올해 4천만원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작년 결손금이 이월되어 올해과표에 포함됨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한데요..

합리적인 이월결손금 제도 이지만 이용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바로,

 

세무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난해한..

'기장에 의한 소득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 제도 공제 방법과 조건은?

 

통상, 영세사업자 분들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이미 확인된 소득금액에서 업종별 일정 비율로 경비를 감안하여 과표를 산출하는 것)를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갖춘 다음에..

이에 기초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80%가 영세사업자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럴 여유도 없을 뿐더러, 장부 기장은 어느정도 세무적인 지식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세한 사업자 분들은 추계신고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추계신고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결손이 났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비용이 과다했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던가, 작년 결손이 난 부분을 공제받지 못한다던가 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장부를 써 보자!

 

장부를 써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이월결손금 적용 이라던지..

향후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의 면제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장부를 작성해 보시라고 주변에 권유하는 편인데요..

 

영세사업자 분들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미만인 분들이라면(일부 업종은 3억, 혹은 1억 5천 이하가 그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로.. 일반적인 회계장부(복식부기)에 비해 매우 간편한 장부를 작성해도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적어 합계를 내어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계부와 비슷하고.. 오히려 가계부보다 좀더 작성이 쉽기도 합니다.

단, 가계부와 다른 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증빙(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둬야 합니다.

 

전년소득 4,800만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미래를 위해 꼭!! 작성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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