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는 절대!! 대여하지 말자!!
- 청운의 [사업 이야기] 다락방
- 2013. 1. 2. 10:59
간혹, 사업자명의 대여에 대한 유혹이 있죠..
명의를 대여하는 댓가로 일정한 금전적 반대급부를 주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 대여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까짓거~ 벌금 얼마나 된다고!!"
"주겠다는 금액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자체로 인한 피해 보다는, 그에 파생되는 피해의 가능성이 더 높고 강력(?) 합니다.
우선, 명의대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금의 회피 및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사업자인지 명의 대여자인지 자체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대여자로 판정 받는다 해도, 그 사실이 '전과'처럼 국세청 전산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세금문제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세금의 미납 및 체납시 입니다.
비록 실질사업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세금의 부과 및 납세는 명의자에게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사업자가 제때제때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에게 추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중단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피해를 입으실 수 있어요..
사업자 명의대여..
아무리 달콤한!!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글 갈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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