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 각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오늘은 각서의 효력 이야기를 해 보고 각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추가로 알아 볼까 합니다.

 

각서는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문서죠.. 이러한 각서의 효력은 '계약서'와 같다고 보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계약서도 상대방에게 명기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죠.. 각서도 마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다만, 각서는 일반적인 계약서에 비해 그 내용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간결하게 쓰여지죠..

 

결국, 각서는 일반 계약서의 약식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서를 일상에서 활용할 때에는 계약서를 쓰기에 애매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간 쓰는 각서의 효력은 대부분.. 그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라는 행위가, 그 어떠한 내용을 명기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행위등을 명기할 경우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반사회적 행위를 약속한 각서 역시.. 당연히 그 법률적 효력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서의 효력

 

종종, 각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서라는게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 시킨 것이고.. 이런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계약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지극히 당연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각서에 명기하는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궂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우리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작성하는 각서역시도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바람 핀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부간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명기하는 것이죠..

 

다만, 최근 간통죄 폐지 등으로 인해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아직 간통죄 폐지 이후 각서와 관련되어 법률적으로 쟁점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차후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겠죠..

 

그래서,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각서 작성 요령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다싶히, 각서는 계약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양식이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각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용구성이나 형식에 있어서 정해진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법률적 증거력의 관점에서 접급하자면.. 내용은 자유롭되 필수적으로 명기하는게 좋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 작성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신상명세

- 각서를 이행하는 사람이 해당 문서를 인정했다는 확인(도장, 사인 등)

- 각서의 작성일자

- 각서 내용의 불이행시 받을 합리적인 불이익

 

우선..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날짜' 입니다.

 

법률적으로 날짜는 해당 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기일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계약서라면 소멸시효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문서든 증거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상식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각서 내용과 불이익 등을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바람을 피울 경우 전 재산을 부인에게 주며 무조건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 라는 과도한 내용은 그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효력없는 각서도 때때로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가정사와 관련되어 작성하는 각서의 효력 등은 그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는 효력을 갖지는 못한 문서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확인을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계속 바람피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_-

 

각서의 내용에 과거에 바람을 피웠고(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각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부부간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재판이혼 등의 절차를 밟게 될 때.. 부부간 혼인파탄의 유책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이혼 소송 등을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상으로 작성하는 각서는 물론이고 집에서 가정사와 관련되어 작성하는 각서도 그 법률적 효력을 따지는 것 이전에.. 증거력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내용 등을 명기하여 작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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