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더불어 반환시 금액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 주죠..

 

다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체에 붙는 이자는 생각보다는 적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이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자체가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노후 기초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스웨덴 등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서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내가 낸 돈을 안돌려 준다니.. 좀 그렇긴 하죠.. -_-)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우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급나이가 되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죠..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 보다는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상대적으로 드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60세가 지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늘려서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해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밖에는 없죠..

 

 

금액 및 청구절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낸 금액에 평균 은행 예금 이자율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0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적용되는 조항을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 2015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으며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물론, 우편, 전화, 팩스청구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방문하시어 청구하시는게 수령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도 체크하기 좋으니까요.. 방문청구를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전화 및 팩스 청구의 경우 납부보험료 기준 150만원 미만만 가능)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오늘은, 간단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오늘내일(?) 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취지상 구조적으로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니까요.. 길게 보시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납입기간을 채워 연금의 형태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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