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다르다!

오늘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볼 텐데요..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십니다. 비슷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죠.. 새롭게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이라는 점! 우선 강조해 봅니다. 그게 펀드든, 보험상품이든 말이죠..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을 택합니다. 연재 포스트 초기에도 이야기 했지만, 점점 정부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늘리고 있죠.. 그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개인연금 입니다.

 

2001.1.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은? 바로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야기를 비교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연말정산 포스트는 우측 사이드바의 기획포스트 메뉴를 통해 모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 싶히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만 20세 이상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연금저축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0.12.31 이전 가입 

- 불입 가능금액 : 분기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 불입기간 : 10년 이상(유지조건)

-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받습니다. 즉, 1,200만원을 꽉!! 채우면? 1,200만원 x 40% = 48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공제금액 자체는 한도가 있어서 연 72만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72만원이라는 세액은 결국 절대다수의 근로자에 분포해 있는 과표기준 4,600만원 이하의 분들에게는 온전히 적용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480만원 x 15% = 72만원 이니까요.. 애초에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과표기준 4,600만원 이하의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항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72만원의 절세효과를 해당 세율에 적용이 되니까요.. ^^(과표기준 4,600만원 이하라 함은 실제 연봉으로 따지면 6~8천만 정도 되는 겁니다.)


다만..

 

6%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라면? 꽉꽉 채워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아도 480만원 x 6% = 약 29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만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뭐가 다를까요?

 

2001년 이후 가입 연금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은 2001.1.1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표를 깍아주는 개인연금저축과 다르게 연금저축은 산출한 세금에서 세액을 깍아 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그 금액이 나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연령 제한 없음

- 불입 가능금액 : 연간 1,800만원 이내

- 불입기간 : 5년 이상(유지조건)

- 지급조건 : 개인연금저축과 동일

 

연금저축의 경우 1,800만원까지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지만..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연금계좌와 합쳐서 말이죠..


공제율은 12% 입니다.

 

즉, 최대액 400만원까지 채운다면? 400만원 x 12% = 48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2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이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용세율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절세금액 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시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의 불입기간 조건은 해당 조건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토해내야 하는 조건입니다. 즉,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되죠.. 당장 오늘이나 내일 가입하고 퇴직연금계좌를 고려하여 400만원을 채워 놓으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보험, 증권, 은행들이 절판마케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이런 장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충동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재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오랬동안 유지할 수 있을 때 가입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모두.. 중도해지시에는 추징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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