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할 때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올려놓고~ 포스트 마무리 할 텐데요..

 

우선, 법정상속순위 및 분할 금액은 가장 처음..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의사가 먼저이고, 다음으로는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금액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위의 두가지 다음이라는 점은 알아둬야 겠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및 배우자 상속분

 

현행법상 법정 상속순위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당연히, 기준은 피상속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라 함은 직계로 아랫사람을 의미합니다. 딸, 아들, 손자, 손녀를 의미하죠.. 직계존속은 직계로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조부모, 증조부모 등입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을 의미하죠..

 

같은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촌수가 법정 상속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예를들어 아들과 손녀가 있다면? 아들이 상속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상속 대상 순위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들, 딸이 상속권이 있으면, 부모나 기타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으며, 아들 딸은 모두 같은 금액으로 분할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받는다면? 같은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바로 배우자 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배우자는 그 누가 상속을 받더라도, 각 상속지분의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 예고된 상속법에 따르면, 예전에는 다른 상속인들 지분의 50% 가산에서, 전체 자산의 50%로 바뀔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합의사항을 명기한 합의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필수적인 내용만 들어간다면? 어떤 양식이든 인정이 됩니다.

 

- 합의했다는 명시적인 내용

-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

- 상속인들 모두의 인적사항 및 날인

 

다만..

 

미성년자라든가 한정치산자 등의 경우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날인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올려 봤는데요..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웹에 재배포 하시는 것은 금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만일, 상속재산에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포기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어 버리니까요..

 

피상속인의 사망하시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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