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있는 유언장 작성방법 다섯가지

오늘은 유언장 작성방법 다섯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유언장이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법에서 정한 다섯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중요시 여기고 실체적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장 작성방법에서는 예외 입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는, 유언의 내용이 집행 될 때에는 유언을 하는 주체가 이미 사망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유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은 다른 민법조항에 비해 엄격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다섯가지로만 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종류에서도 엄격하게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게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방법


이러한 유언장 작성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작성한 유언장을 의미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술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증인 등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날짜, 주소, 성명, 자서, 날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2인 이상의 증인, 자격있는 공증인,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여기서..


자서라는 말은 스스로 쓴다는 말 입니다. 즉, 컴퓨터나 기타 전자기기로 작성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언장 작성방법 세가지


가장 흔한 형태인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도 세가지 유언장 작성방법 역시.. 하나라도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녹음 : 1인 이상의 증인, 유언자의 이름과 날짜를 직접 구술해야 하며 증인역시 정확함을 확인하고 성명을 구술

- 구수증서 : 2명 이상의 증인, 구술을 대필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날인

- 비밀증서 :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및 날인,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서임을 선언, 봉서 겉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표면 기재날짜로 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에게 확정(확정일자)


녹음이라고 하니까.. 녹음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녹음이라 함은 녹음기 뿐 아니라 화면이 있는 VTR도 포함이 됩니다. 증거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녹음기 보다는 VTR이 더 좋기도 하죠..


비밀증서는..


유언을 남겼지만 그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 입니다.


요즘, 불효소송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이에따라 증여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남기고 본인의 사망시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이러한 증여 후 불효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씁쓸한 면이 있지만 말이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방법은 위의 네가지 유언장 작성방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방법입니다. 급박한 질병 등으로 인해 유언장을 급하게 작성해야 할 경우 유언자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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